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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올레] 법원 "동방신기-SM 불공정계약, 일부 효력정지"

법원 "동방신기-SM 불공정계약, 일부 효력정지"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에 인기그룹 동방신기 멤버 3명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보장하라는 결정을 내렸다.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(박병대 수석부장판사)는 27일 영웅재중(본명 김재중), 시아준수(본명 김준수), 믹키유천(본명 박유천) 등 동방신기 멤버 3명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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